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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 금고 지정 신청 공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1-08-11
- 조회수1023
조직위원회 공고 제2021-1호
(재)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금고 지정 신청 공고
재단법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회계규정」에 따라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장
2021년 8월 11일
1. 지정방법 : 공개경쟁
2. 약정기간 : 3년간(약정 체결시부터)*
* 대회 연기 또는 조직위원회 청산 등 부득이한 경우 약정기간 협의 조정 가능
3. 금고의 수 : 단수금고(회계의 구분 없이 단일금고 선정)
4. 신청자격
○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부안군 내에 지점을 둔 금융기관
5. 금고의 주요 업무
○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6. 공개경쟁 참여절차
○ 공고기간 : 2021. 8. 11. ~ 8. 31.(21일간) 공휴일 포함
○ 관련서류 열람
- 일시/장소 : 2021. 8. 12.(목)~ 8. 13.(금), 2일간 / 조직위원회 사무국(2층)
- 열람서류 : 관련규정, 신청 안내서, 총사업비 및 ‘20~’21 세입세출 규모 등
○ 신청제안서 접수
- 기 간 : 2021. 8. 26.(목) ~ 8. 31.(화) 09:00 ~ 18:00, 4일간(토, 일 제외)
- 장 소 : 조직위원회 사무국(2층) * 직접 방문 제출
- 제출부수 : 16부(원본 1, 사본 15) ※ 요약서 16부 별도 제출
- 제출서류
․제안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정관, 등기부등본
․평가항목 요구내용에 부합하는 관련 서류 등
- 작성요령 : ‘신청 안내서’ 신청요령 참조
- 기타사항
▪제시된 항목 이외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필요한 내용은 첨부할 수 없음 → 첨부내용 평가 미반영
▪제안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안신청서 접수마감 후 추가서류 및 보완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참조
8. 평가방법
○ 「(재)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금고 지정 및 운영 지침(이하 「조직위원회 금고 지정 및 운영 지침」이라 함)」에서 정한 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조직위원회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제출된 제안신청서를 근거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의 공시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심사 평가
※ 심의위원회는 추가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 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1순위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 다만,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정함
○ 심의·평가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신청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처분을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9. 기타사항
○ 약정체결 : 「조직위원회 금고 지정 및 운영 지침」에 따름
○ 손해배상 : 금회 지정된 금고의 귀책에 의한 약정의 포기와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지정된 금고는 조직위원회에 배상하여야 함.
○ 금고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약정체결 필요사항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은 신청 금융기관의 자체부담으로 함.
○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의하되,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한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금고 선정을 위한 기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10. 문 의 : 조직위원회 사무국 회계재정팀(☎ 063-583-4310,5019)
- 조직위 사무국 주소 :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로 28, 2층 203호
붙임1 |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항 목 |
세부항목 |
배점 |
비고 |
계 |
|
100 |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소 계 |
25 |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8) |
|
|
- 국외 평가기관 |
(4) |
|
|
- 국내 평가기관 |
(4) |
|
|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17) |
|
|
- 총자본비율(안정성) |
(6) |
|
|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
(6) |
|
|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
(5) |
|
|
2.조직위원회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소 계 |
20 |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7) |
|
|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
(6) |
|
|
다. 조직위원회에 대한 대출금리 |
(4) |
|
|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3) |
|
|
3.금고 이용 편의성 |
소 계 |
21 |
|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 ※ 금고 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
(4) |
|
|
나. 관외 지점 수, 관외 무인점포 수, 관외 ATM 설치대수 |
(4) |
|
|
다.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
(6) |
|
|
라. 세입금* 납부 등 편의 증진방안 * 보조금, 참가비, 후원금 등 |
(7) |
|
|
4.금고업무 관리능력 |
소 계 |
24 |
|
가.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8) |
|
|
나.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
(6) |
|
|
다. 전산시스템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
(7) |
|
|
라. 전담직원 배치‧운영계획 |
(3) |
|
|
5.지역사회 기여 및 조직위원회와의 협력 |
소 계 |
7 |
|
가. 지역사회 등에 기여한 실적 |
(5) |
|
|
나. 조직위원회와 협력사업 추진계획 |
(2) |
|
|
6. 기타사항 |
소 계 |
3 |
|
가. 지역 재투자 실적 |
(3) |
|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안부 예규 제71호)의 금고지정 평가기준 준용
붙임2 |
|
금고지정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
||||||
항 목 |
배점 |
배점기준 |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8 |
|
|
|
|
- |
- 국외 평가기관 |
(4) |
최고 등급 |
상위 등급 |
보통 등급 |
요주의 등급 |
- |
4.0점 |
3.6점 |
3.2점 |
2.8점 |
- |
||
- 국내 평가기관 |
(4) |
최고 등급 |
상위 등급 |
보통 등급 |
요주의 등급 |
- |
4.0점 |
3.6점 |
3.2점 |
2.8점 |
- |
||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17 |
|
|
|
|
- |
- 총자본비율(안정성) |
(6) |
8%이상 |
6%이상~ 8%미만 |
4%이상~ 6%미만 |
2%이상~ 4%미만 |
2%미만 |
6.0점 |
5.4점 |
4.8점 |
4.2점 |
3.6점 |
||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6) |
2.5%미만 |
2.5%이상~ 4%미만 |
4%이상~ 7%미만 |
7%이상~ 9%미만 |
9%이상 |
6.0점 |
5.4점 |
4.8점 |
4.2점 |
3.6점 |
||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
(5) |
20%이상 |
16%이상~ 20%미만 |
12%이상~ 16%미만 |
8%이상~ 12%미만 |
8% 미만 |
5.0점 |
4.5점 |
4.0점 |
3.5점 |
3.0점 |
||
2. 조직위원회에 대한 예금금리 (20점) |
||||||
항 목 |
배점 |
배점기준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7 |
7.0점 |
6.65점 |
6.3점 |
5.95점 |
5.6점 |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
6 |
6.0점 |
5.7점 |
5.4점 |
5.1점 |
4.8점 |
다. 조직위원회에 대한 대출금리 |
4 |
4.0점 |
3.8점 |
3.6점 |
3.4점 |
3.2점 |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3 |
3.0점 |
2.85점 |
2.7점 |
2.55점 |
2.4점 |
3. 금고이용 편의성 (21점) |
||||||
항 목 |
배점 |
배점기준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가. 관내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 |
4 |
4.0점 |
3.6점 |
3.2점 |
2.8점 |
2.4점 |
나. 관외지점 수, 관외 무인점포 수, 관외 ATM 설치대수 |
4 |
4.0점 |
3.6점 |
3.2점 |
2.8점 |
2.4점 |
다.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 능력 |
6 |
6.0점 |
5.4점 |
4.8점 |
4.2점 |
3.6점 |
라. 세입금* 납부 등 편의 증진 방안 * 보조금, 참가비, 후원금 등 |
7 |
7.0점 |
6.3점 |
5.6점 |
4.9점 |
4.2점 |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
||||||
항 목 |
배점 |
배점기준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가.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8 |
8.0점 |
7.2점 |
6.4점 |
5.6점 |
4.8점 |
나. 세입세출 자금관리 업무능력 |
6 |
6.0점 |
5.4점 |
4.8점 |
4.2점 |
3.6점 |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7 |
7.0점 |
6.3점 |
5.6점 |
4.9점 |
4.2점 |
라. 전담직원 배치‧운영계획 |
3 |
3.0점 |
2.7점 |
2.4점 |
2.1점 |
1.8점 |
5. 지역사회 기여 및 조직위원회와의 협력(7점) |
||||||
항 목 |
배점 |
배점기준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가. 지역사회 등에 기여한 실적 |
5 |
5.0점 |
4.75점 |
4.5점 |
4.25점 |
4.0점 |
나. 조직위원회와의 협력 사업계획 |
2 |
2.0점 |
1.9점 |
1.8점 |
1.7점 |
1.6점 |
6. 기타사항(3점) |
||||||
항 목 |
배점 |
배점기준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가. 지역 재투자 실적 |
3 |
3.0점 |
2.7점 |
2.4점 |
2.1점 |
1.8점 |
<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별표2) 참고사항 >
□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다만, 세부항목별 평가에서 금융기관별 순위가 같을 때는 동점 처리한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한다.
3. 세부항목별 순위간 점수편차는 만점을 1순위로 하여 10%씩 균등 차감한다. 다만, 항목 2 및 항목 5는 5%씩 균등 차감한다.
□ 세부항목별 점수부여 방법
ㅇ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직위원회 금고지정 및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세부항목별 금융기관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세부항목 주요 경영지표 현황이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해당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항목을 각각 만점 처리한다.
□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 “1.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배점한다.
ㅇ 국외 평가기관은 대표적 국제 신용조사기관인 무디스(Moody's), 애스앤피(S&P), 피치(FITCH)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조사기관의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제안일 현재 가장 최근 평가서에 따르며, 1년 이전 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음)
ㅇ 국내 평가기관은 대표적 국내 신용조사기관인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2. “1.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은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공시자료에 따라 평가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자료와 비교ㆍ확인(공시자료는 직전년도 최종분 기준)
3. “2.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대출금리,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라.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금리를 기준으로 배점한다.
4. “3.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에서 관내는 잼버리대회가 개최되는 전라북도로 한정하며,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된 지점은 제외한다.
5. “3. 나. 관외 지점 수, 관외 무인점포 수, 관외 ATM 설치대수*“는 잼버리대회 참가자 등이 금융거래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전국의 영업점, 무인점포 및 ATM 설치대수를 기준으로 배점한다. 다만,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된 지점은 제외한다.
6. “3. 다.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은 최근 3년 이내 기간 동안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배점한다. 단 지방세입금은 관내(잼버리대회가 개최되는 전라북도)로 한정한다.
* 조직위원회 세입금은 보조금, 잼버리대회 참가금 및 후원금 등이나, 현재까지의 실적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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